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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6593

출자재산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총칭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 소외 C 등은 친목단체인 ‘D’의 회원으로서 1991. 8.경 회원들의 노후대책을 위한 목적으로 부천시 소사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면서 그 소유자를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원고, 피고들 및 소외 C 등 6인은 2012. 3. 29.경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소외 C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인 2012. 6.경 사망하였다). 합의서 - 이 사건 부동산은 친목단체인 D 회원 간 노후대책으로 공동매입한 부동산이나, 사정에 의해 원고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각 1/6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 차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면 각 1/6씩 배분한다.

다. 소외 F은 2015. 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 라.

피고들은 위 다.

항 기재 매매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합계 39,696,380원을 납부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위 매각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510,303,620원(= 550,000,000원 - 39,696,380원)은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에 따라 각 1/6씩(즉 각 85,050,603원 분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한 채 위 매각대금을 자신들끼리 분배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