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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5. 21:44 경 청주시 상당구 가 산길 3 가 산삼거리 편도 3 차로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고은 사거리 쪽에서 문의 쪽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을 통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차로에 보행 섬 등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그만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 섬 연석 및 그 위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 표지판을 수리 비 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내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5. 22:52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행위자로 특정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