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4층에서, 자신의 친언니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1:4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E과 술값 결제문제로 시비가 되어 E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을 한 사실이 있다.
1.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 28. 02: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혐의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을 한 다음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언니 C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C’의 이름을 써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서명ㆍ무인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0. 15:2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2-1 전주완산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자란에 ‘C’의 이름을 써 위 C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