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7 2019고단630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여)과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0:30경 하남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자신의 물건을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함부로 만졌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를 문 쪽으로 어깨를 잡아 밀치고 발로 차고 손으로 차고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