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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C 등을 지휘부로, D, E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를 분담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9기 조직원인 H에게 “B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H가 B 8기 조직원인 I 등에게 보고하고 인사시키는 등 순차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B 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