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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573294

선급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46,1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146,1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