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1030호에서 손님 C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고 위 1030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D에게 C와 성교하게 하는 등 2017. 4. 15. 경부터 2017. 4.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인터넷 광고 등, 수사기록 9 쪽),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2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