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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20861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1991.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