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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5고정2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06. 22:00경 경기도 광명시 C 지하에서 "B"이라는 상호명으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단속시인 2014. 10. 6. 22:00경까지 등록 없이 위 B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요구에 따라 음을 녹음하거나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시간당 20,000원에서 30,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6. 22: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 8명에게 캔맥주 1개를 2,000원을 받기로 하고 10개(2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음악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한 후 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하였고,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의 영업내용,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