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5가단346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5.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5. 7. 30.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5.경 피고 B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 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는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은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피고 B와의 금전 차용 약정이 있었으나, 다만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후 그 차용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