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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1:1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탑마트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진영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로 좁아지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근접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20. 11:20경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경추손상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과거 다수의 도로법위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