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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3나203212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당심 추가감정에 따른 기초사실과 증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하자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여러 차례 하자를 보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는 현재까지 별지 [표1: 공유부분 하자 내역], [표2: 전유부분 하자 내역]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다

(표1, 2는 제1심 감정과 당심 추가감정에 따른 하자 내역을 전부 기재한 것이다). [추가하는 증거]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내지 제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5년차 이하 하자에 관한 책임 부존재 이 부분 설시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가-1)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1)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 밑에 아래를 추가한다. 가-1) 당심 추가감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