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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13:39경 울산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시장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구 선암동 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보냉탑차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유일한 전과이고 그후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차량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