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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가합506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0.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