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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0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75,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8.부터 2018. 3. 24.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D 데이원 지점(충주시 E)에 중고 스파이럴프리저(급속냉동장치) 1대의 설치ㆍ납품을 253,000,000원에 발주하였다.

⑵ 피고는 2016. 6. 22. 원고에게 위 소외 회사 데이원 지점에 저온저장고ㆍ냉방환기 공사를 231,000,000원에 도급하였다.

⑶ 피고는 스파이럴프리저 및 저온저장고 설치가 완료될 무렵인 2016. 10.경 원고에게 이차살균기 설치공사를 추가 도급하였다.

나. ⑴ 소외 회사 데이원 지점은 2016. 10. 5. 원고에게 급냉설비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⑵ 피고는 2016. 6. 24.부터 2017. 2. 23.까지 총 492,424,50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4, 5, 6, 7, 11호증, 을 제1호증

2. 본소에 대한 판단 ① 스파이럴프리저 납품대금이 253,000,000원, ② 저온저장고ㆍ냉방환기 공사대금이 231,000,000원, ③ 이차살균기 설치 공사대금이 27,500,000원, ④ 스파이럴프리저 설치 당시 내ㆍ외부 판넬 탈부착 공사대금이 1,900,000원인 사실 및 피고가 총 492,424,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8. 11. 19.자 반소장, 같은 날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제4회 변론기일에서 2019. 4. 12.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정하였다(원고 또한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9. 2. 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피고의 자백을 원용하였다

). 비록 피고가 제7회 변론기일에서 2019. 7. 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여 이차살균기 공사대금 액수와 판넬 탈부착 액수를 다투었으나, 앞선 변론기일에서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975,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5.경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