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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08 2014고정45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임대인, 피고인 B는 임차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4. 5. 30. 10:00경 평택시 E 부근 F 부동산에서 피해자 B(69세)와 마주치자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전세금 잔금을 치루고 전세권설정을 풀자"며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고 인근 부동산에 함께 들어가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좌측 앞가슴을 수회 찌르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강이부위 타박상, 외측, 좌측 앞가슴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1세)이 집을 빨리 비워주지 않느냐며 따지며 양산으로 가슴을 수회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양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가해행위에 의해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양산을 들어올려 삿대질을 했을 뿐 B의 몸에 양산이 닿지 않았으므로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F부동산에서 피고인 A과 B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기싸움을 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깍지 낀 것을 본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양산으로 B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B가 작은 우산을 남쪽 출입문 쪽으로 던져 자신이 가져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사실, ② J부동산에서 피고인 A과 B가 다투는 것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두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