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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합1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당 당원으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D 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선거 캠프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9. 11:00 경 F에 있는, G에 설치된 ‘H 사전투표 소’ 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7 장의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6. 9. 15:02 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 이라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소속인원 79명 )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캡 쳐 사진, 기 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 사) 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