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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6 2010고단636

사기 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A,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4. 8. 6.경부터 주식회사 G 그 상호는 G 주식회사, 주식회사 P, G 주식회사, 주식회사 Q,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어 왔다.

(이하, ‘G’라고만 한다)의 관리이사로서 회계, 영업 부문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8. 9.경부터 G의 부사장 겸 지배인으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영업전반 관리 및 상품개발을 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05. 7.경부터 N, O의 이사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05. 7.경부터 O 이사 겸 G 구리영업소 관리부 실장으로 직원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E은 2007. 1. 2.경부터 N에 입사하여 G 구리영업소 영업부장으로 텔레마케터 교육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 피고인 F은 2008. 2. 27.경부터 G 회원관리부 실장으로 회원관리, 예약 등 영업소 관리 실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00. 10. 23. 콘도미니엄 및 회원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의 공동 범행

가. 사기 2007. 11.경 G에서는 콘도회원권, 숙박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R이 운영하던 텔레마케팅 업체인 N, O에 판매영업을 맡기면서 공동으로 상품개발을 하기로 하고, 이익금을 G가 3, N과 O이 7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대표이사 S, N, O의 실질적인 대표인 R과 최근 일반 시민들이 여행, 숙박 등 여가문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용카드 우수고객을 선정하여 콘도회원권과 숙박권을 무료로 준다고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위 피고인들의 지위에서 본바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T, U, V, W, X는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실무를 담당하고, Y, Z는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