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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주식회사 소유의 C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단지 내 121 동 앞 편도 1 차로를 따라 올림픽 유치원 방향에서 오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19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오른쪽 길가에서 자전거를 탄 채 진행하던 피해자 D(9 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제 1, 2, 3, 중족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