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20. 01:40 경 여수시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C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공원 쪽에서 소라면 죽림 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던
E 아반 떼 승용차가 KT& ;G 여수 지점 쪽 이면도로에서 소라면 죽림 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따라 붙어 경적을 울린 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으로 진행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반 떼 XD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498,6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여수시 무선로 187에 있는 ‘ 롯데 마트’ 여천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담배 인삼공사 앞 CCTV 녹화 영상자료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 제 366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