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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8 2020고단261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리운전을 요청한 차주이고, 피고인 B은 대리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5. 00:45경 광주시 능평로 92 ‘수레교’ 부근 노상에서 목적지가 아닌 곳으로 왔다며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3-4차례 허공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가슴과 하체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2-3차례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감싸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반의사불벌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8.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고소취소)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