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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노273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원심에서 면소가 선고된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부분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단

가.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1. 중순경, 카드 결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던 LG카드가 정지되었으니 재발급 되는 동안 아버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남편 R 명의 외환카드 1장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05. 11. 15.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대금 합계 20,167,369원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LG회사에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 3만 주가 주당 7,500원에 내 몫으로 배당되었는데, 2006. 4월경 상장만 되면 최하 매입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에 매도할 수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높은 이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