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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7나26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상가B동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5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500만원은 2016. 3. 31.에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는 2016. 3. 31.까지 인도받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과 원고의 배우자인 E, 피고의 어머니 F이 2016. 3. 29. 위 C 상가B동 B101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잔금 지급기일과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1.경 피고에게 '2016. 4. 1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과 이를 인도하지 않을 시 해약을 요청한다

'는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주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배액인 1,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을 2016. 4.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의 채무불이행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2016. 3. 31.까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