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1:20 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손님으로 들어가 소
주 7 병, 과 메기 1접 시, 계란 말이 1접 시 등 도합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고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