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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D를 우연히 알게 됨을 기화로, 사실은 미혼의 숙박업소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이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딸 2명을 다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고, 부인은 프랑스에 교환교수로 가 있어서 현재 기러기 아빠인데 홀로 외롭게 보내고 있다, 68년생이고 21년간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재직 중이며, 현재 E팀 부장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삼성물산 주식회사 해외사업부 명함 사진과 삼성물산 주식회사 재직증명서 사진 및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의 딸 사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학교 후배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광주일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학 재학 중 운동권 출신으로 데모에 참가해 서울구치소에 감금되어 고문을 받은 적이 있다. 친누나가 이화여대 졸업생인데 같은 대학 후배를 소개해 주었고, 첫 만남에 술을 마시고 합방을 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하지만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했고, 이후 아이를 더 낳아서 딸 둘이 되었으며, 작은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 현재 큰 딸이 대학 졸업 후 뉴욕에 있는 회사에 스카우트 되었으며 작은 딸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딸 둘에 부인까지 여자 세 명이 생리 때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딸들의 생리대까지 사다 주었을 정도로 여자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만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