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5224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1,280원 및 그중,

가.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6.부터 2017.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