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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 ㆍ 투약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제보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매수 및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제 189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