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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31825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92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5. 4.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인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은 광주시 B 소재 ‘C’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2012. 8. 16. 15:30경 위 C의 내부 주방 숯불화로에서 조리중에 자리를 비운 과실로 화로의 연통에 붙여놓은 신문지에 불이 옮아 붙은 후 건물에 불이 퍼져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위 C 식당에 연접하여 D가 경영하는 ‘E’ 식당의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와 비품 및 F 소유의 건물,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의 시설 및 집기와 부품 등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당시 위 E 식당의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 비품에 관하여는 위 식당의 임차인 D가 원고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같은 식당이 소재한 건물에 관하는 임차인 D가 임대인 겸 소유자인 F을 위하여 원고에게 제3자를 위한 화재보험(무배당 성공파트너보험0904, 증권번호 G)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원고는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사정을 거쳐 2013. 4. 16. D에게 27,599,350원, F에게 10,255,371원 합계 37,854,721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만 한다)는 당시 H와 사이에 위 C 식당에 관하여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파트너보험0904, 증권번호 I)을 체결한 상태였고, 그 계약에 따른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사고당 최고 5천만 원다.

2.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구하는 위 구상금 37,854,7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변제공탁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