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902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사기미수의 점에 포함된 사기미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이유에서 무죄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위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른 것임을 밝혀 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