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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0 2017고합16

노동력착취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일대에 전, 답, 임야, 염전, 잡종지 등 60 개 지목의 부동산 약 198,925㎡ 상당을 소유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965 년생) 는 지적 장애 2 급으로, IQ 41, SQ 32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사리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노동력 착취 유인 피고인은 1993. 7. 초 순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 이하 불상지에서, 마을 이장인 F으로부터 선착장에서 배회 중인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당시 28세 )를 소개 받고, 피해자가 오갈 곳 없는 무일푼이고 사고 및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같이 일을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그때부터 2016. 9. 24. 경까지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낡은 행랑채에 거주하게 하면서 자신의 농사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 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 사기 피고인은 1993. 7. 초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지적 능력과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논농사, 밭농사 등을 하게 하고, 1993. 7. 임금에 해당하는 245,22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105,480,52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