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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8 2016나9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A를 주사무소로 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동 사업에 관한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견고히 함으로써 공동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C은 2013. 4. 1.부터 임기 3년인 원고의 제8대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D는 원고의 부이사장, 피고 E은 2013. 4. 1.부터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인 비등기 상임이사인 전무로 임용된 자이며, 피고 F, G, H, I, J은 원고의 등기이사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D, E, F, G, H, I에 대한 청구 중 K 관련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K의 소송 관련 기초사실 1) K은 원고의 제4, 5대 이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2010. 4. 1.부로 임기가 개시되는 원고의 제7대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선거관리위원장인 L는 2010. 3. 4.경 K이 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 2) 이에 K은 2010. 3. 5.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카합83호로 ‘K과 원고 사이의 2010. 3. 13.자 원고의 제7대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의 제7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1.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3 한편, K의 채권자인 M가 2010. 3. 9.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