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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2고정134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주면 요금 연체 없이 꼬박꼬박 잘 내며 사용하겠다.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전화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그 무렵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용한 후 요금 18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