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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476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의료법인 B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의료법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7. 9.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경 의료법인 C( 이하 ‘C’ 이라고 함) 이 운영하던 아산시 D 소재 E 병원의 건물과 부지( 이하 ‘ 병원 건물 등’ 이라고 함 )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되자 자금을 조달하여 C을 인수하고 위 병원 건물 등을 경락 받아 C 명의로 요양병원을 새로 설립한 다음 피고인이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사무 장 병원’ 을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경 이를 위해 C의 이사장 F에게 접근하여 위 병원 건물 등을 낙찰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 ㆍ 운영할 계획 임을 알리며 사례를 약속하고 위 F의 도움을 받아 2010. 12. 21. 경 피고인의 장 모인 G를 C의 대표이사로, 친구 H과 지인 I를 각각 이사로 취임시키고, 재단의 명칭을 의료법인 B( 이하 ‘B’ 이라고 함 )으로 변경하는 등으로 위 재단을 사실상 인수하고, 피고인이 장로로 있는 J 교회( 이하 ‘J 교회 ’라고 함 )에 선교 목적의 병원을 운영하자 고 제의하여 위 J 교회로 하여금 2011. 1. 19. 경 위 병원 건물 등을 낙찰 받도록 한 다음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할인 혜택 등을 주기로 하고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없는 J 교 회로부터 2011. 3. 30. B 명의로 위 병원 건물 등을 증여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친인척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의료기계 등을 구입하는 등으로 병원 개설을 준비하고 2011. 4. 7. 경...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