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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05785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D 내에서, 각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리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은 관리형토지신탁 목적으로 피고 C로부터 사업부지를 신탁받은 신탁회사이다. 2) 피고 C은 E 블록과 F 블록을 매입하여 피고 B에 관리형토지신탁 목적으로 신탁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고는 G 블록과 H 블록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 1) D 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은 원고와 피고 C이 각자 추진하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도시계획시설이 준공되어야 각자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도 준공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위 도시계획시설의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 C은 2013. 11. 14. 다음과 같은 사업약정을 체결하여 D 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 1. 원고와 피고는 D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양사의 공동주택(아파트) 사업면적 비율에 의거 부담하기로 한다. (1) 사업비 부담비율은 A : C = 35.5% : 64.5%로 한다. (2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