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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18. 선고 2006구합3375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치과재료 도소매)[일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치과재료 도소매)

요지

거래당일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으며, 소외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치과재료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금속의 대표자인 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로부터 2001. 6. 26. 공급가액 15,000,001원, 2001. 9. 11. 공급가액 11,812,730원, 2001. 7. 26. 공급가액 11.386.364원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각 매입계산서' 라 한다)을 각 교부 받아 2001년 제1기분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9,9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 ·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2.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6. 5.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2001. 6. 26.자 매입세금계산서에 원고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 1,296,07g을 공급가액 15,000,001원에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0. 6. 28.경부터 2001. 7. 26.경 사이에 치과의원 및 치과기공소 등에 치과재료용 합금을 실제로 공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만료일에 가까운 일자로서 통상 분기 매출을 상쇄하기 위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가 많이유통되는 시점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하는 지금의 무게가 통상적인 지금의 거래단위인 g이나 돈(3,75g)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데 비하여, 공급가액은 15,000,001원으로 거의 정확하게 나누어떨어지는 점, 원고는 지금 자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이용하여 치과재료용 합금을 만들어 치과의원 및 치과기공소 등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으므로 순도나 무게가 정확한 지금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을 뿐 무게나 순도가 불확실한 일반 지금을 매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1. 6. 26.자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지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

(2)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2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2001. 7. 26.자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금 1,000g을 공급가액 11,386,364원에 매입한 것으로, 2001. 9. 11.자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 1,000g을 공급가액 11,812,730원에 매입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각 거래당일 공급대가와 일치하는 금액을 소외 회사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여 주었으며,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김○○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2005. 10. 27. ○○○○지방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 및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구입한 지금의 무게가 각 1,000g으로 통상적인 골드바 1개의 무게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지금을 공급받은 다음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2005. 11. 1.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9,97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9,9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7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