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경 C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D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자기가 아는 분(E)이 농협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면 대출이 되지 않는 것도 자기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 500만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대출 의뢰를 하여 C으로 하여금 2009. 10. 16.경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소재 강화농협 송해지점에서 위 D 토지 등을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C으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C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F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항과 같이 500만 원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하였다가 이후 C에게 ‘형님(E)이 500만 원에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기는 어려우니 대출금의 20%를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C과 협의를 통해 결국 대출금의 10%인 3,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에게 대출 의뢰를 하여 C으로 하여금 2009. 11. 10.경 인천 강화군 송해면 소재 강화농협 송해지점에서 위 F 토지 등을 담보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었고, 2009. 11. 11.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C이 그곳에 맡겨 놓은 3,500만 원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C으로부터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