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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54255

손해배상(지)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추가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내지 8, 10 내지 32, 34 내지 70, 88, 89, 9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별지2 표 ‘저작물’란 기재와 같은 문학작품 또는 삽화(이하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저작물’이라고 칭한다)를 창작하였는데(다만 선정자 C은 저작자를 그 예명인 ‘AJ’으로, 선정자 H은 저작자를 그 예명인 ‘AV’로, 선정자 N은 저작자를 그 예명인 ‘BR’로 각 해당 저작물에 표시하였다), 이 사건 각 저작물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나. 피고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2 표 ‘피고 발행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나 이 사건 각 저작물 중 삽화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변형한 삽화를 별지2 표 ‘수록학습물’란 기재와 같은 초등학생용 참고서나 문제집(이하 ‘이 사건 각 서적’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서적’이라고 칭한다)에 수록하여 이 사건 각 서적을 발행, 배포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본안전 항변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다. 피고의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라. 손해배상의 범위

3. 이 법원의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선정자들과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