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7.21 2016가합111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2,482,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해양건설과 해양환경 정비사업, 수중공사업, 선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선박 D(선박번호 : E, 선종 : 부선, 총 톤수 : 250톤,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F는 배우자인 G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후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B는 경북 영덕군에 있는 H해수욕장(이하 ‘H해수욕장’이라 한다) 인근 공유수면에서 정치망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3) 피고 C은 선박 I(선종 : 예인선, 총 톤수 : 22톤, 선적지 : 포항, 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

)의 선장으로, 이 사건 예인선을 이용하여 부선을 예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 침수 및 좌주 사고의 발생 등 1) 피고 B는 이 사건 어장에 고정용 닻으로 사용하기 위한 모래포대를 투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3.경 원고로부터 10,500,000원에 선두 J(바지선 관리 및 작업 보조 담당)이 승선하는 이 사건 바지선을 임차하였다.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피고 B와 이 사건 예인선을 위 모래포대 투하작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3. 21:00경 이 사건 예인선으로 후포항에 정박 중이던 이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여 출항하였고, 다음 날인 같은 달

4. 06:00경 H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이 사건 예인선과 바지선을 접안시켰다.

3 피고 C은 2015. 9. 4.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이 사건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L공원 인근 공유수면에 적재되어 있는 약 1.5톤짜리 모래포대 180개를 위 바지선에 적재한 후 위 바지선을 예인하여 이 사건 어장에 그중 약 100개를 투하하였고, 작업 종료 후 이 사건 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