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2018 고단 2650]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대덕대로 162번 길 11 ‘ 블루 피쉬’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 동 도마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3205] 피고인은 2018. 8. 9. 02: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비버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 11에 있는 효성 타운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반복되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의 폐해 및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