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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2228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 아래와 같다.

공사명: F신축공사 중 골조노임부분공사 착공년월일: 2015. 1. 28. 공사예정마감년월일: 2015. 3. 10. 계약 평당 금액: 56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평당 단가: 560,000원, 지급품목 외 모든 자재 포함 기성부분금: 2015년 구정 이전에 일부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은행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잔금지급: 공사완료 자재반출 후 7일 이내 철근레미콘대금 포함 철근콘크리트 노임부분공사에 대한 특약사항 『위의 계약조건 내용은 노임공사 부분에만 해당된다. 본 계약은 전 하도급자 D의 계약면적단가 을 바탕으로 추인 재계약임 1) 현 도면 산출면적 기준으로 한다.

(655평) 2) 공사범위 : 지층 ~ 옥탑까지 3) 비계공사 낙하물방지시설 분진망설치 계단난간대설치 개구부안전설치 각층별 청소 1회 자재정리 공사완료후 2일이내 자재반출 (일주일) *하스리 비계마감공사후 해체 공사범위(형틀목공노임, 거푸집 및 기타 부자재 철근가공조립노임, 레미콘 타설 노임 (소모성부자재) 』

마.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5. 3. 1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은 C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당시 남아 있던 7층부터 10층까지의 공사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도 C로부터 기성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지하1층부터 6층까지의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면적을 655평, 공사대금을 평당 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새로 체결한 계약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