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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7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11:1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주택 세입자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주택 청소와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주거 권 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과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고소 인은 2016. 12. 1. 경 이미 전세주택에 쓰레기나 폐기물 등을 남겨 둔 채 대부분의 짐을 챙겨 다른 곳으로 퇴거 ㆍ 이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로부터 한 달 뒤 피고인이 전세주택을 점검하러 출입할 당시에는 고소인이 나머지 일부 짐을 정리하는 한편 주택 안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적치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택 출입행위 자체가 고소인이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건물 명도 사건의 강제조정 결정사항 기한 말일인 2016. 12. 31. 보증금 정산 및 그 동시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주택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