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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축구부를 운영하며, 2016. 9.부터 축구부원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받아 축구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축구부 운영을 위해 축구부원으로부터 1인당 매달 300,000원 내지 600,000원씩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계좌(E)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2. 26. 위 C대학교 축구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개인 축구인 노조비 30,000원을 자동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30,000원씩 16회에 걸쳐 총 480,000원을 개인 축구인 노조비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하는 등 위 축구비 운영비 중 4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수가 소액인 점, 축구인 노조비 지출이 축구인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축구인 노조비 지출은 C대학교 축구부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서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축구부 감독직을 맡고 축구비 운영비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