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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74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받아 2018. 3. 1.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 D, E은 F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서울영업소와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부산영업소 직원이고, 피고인 B은 A의 후배이며, K, L, M, N은 피고인 B의 친구 또는 후배이다.

C, O,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C이 2016. 3. 30. 23:02경 P 렌터카에 피고인 A, 피고인 B, O를 동승시키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마트 삼거리 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Q(61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R)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택시의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다른 피고인들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등이 Q로 하여금 피해자 S공제회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씩 총 200만원, 아반떼 미수선 수리비 195만원을 지급받아 합계 3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D,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이 2016. 4. 4. 21:12경 T 렌터카에 피고인 B, D을 동승시키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전하던 중, U(남, 68세)이 운전하는 V 택시가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앞 범퍼로 택시 운전석 측면을 고의로 충격한 후 다른 피고인 등과 과실에 의한 실제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이 U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W에 사고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16. 4. 5. X은행 계좌(Y)로 합의금 97만원을, 2016. 4. 27. C 명의 Z 계좌(AA)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