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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8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E협회의 회장 권한대행자이며, 피고인 B는 위 협회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8. 11: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위 협회 휴게실에서, 위 협회의 후원자인 G가 후원한 오리고기를 H의 처가 처분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B와 말다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H이 위 휴게실에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배로 B의 배를 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인 B의 진술에 의해 범죄사실을 달리 인정한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의 행위에 대항하여 배 부위로 A의 배 부위를 민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 H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중절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폭행을 가하고,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