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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19』 피고인은 2016. 3. 12. 21: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자슥아, 그것 밖에 안 되나, 2만원 주소 소주 사마시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주먹이 좀 크다 씹할아"라며 수 회에 걸쳐 같은 욕설을 반복하면서 주먹으로 카운터 탁자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카운터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087』

1. 2016.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김해시 F에 있는 ‘G’에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신 뒤 업주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누나는 나랑 맞을 것 같다. 한번 자볼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왜 이런식으로 장사하냐, 씹할년 개같은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장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위 ‘G’에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신 뒤 위 피해자에게 “누나 같이 살래 나이차이 극복할 수 있다. 맞춰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같은년, 술집 작부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영업장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9』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