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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97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D에서 E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 부동산 중개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경 인터넷카페인 'F'에 중개대상물인 대구 G에 소재한 원룸의 사진 등을 올리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원룸광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국토교통부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개물건의 광고 시 중개보조원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를 하도록 중개보조원을 교육하였고, 중개보조원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연락처가 포함된 이 사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공인중개사법위반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광고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