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3. 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등본 사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