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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면 제4방법 또는 제6-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처분청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4-304 | 심판청구 | 2015-07-10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4-304

제목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면 제4방법 또는 제6-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처분청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5-07-1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동종․동류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 등을 재조사한 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등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원가가산법 및 재판매가격법에 근거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재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이중공제로 인한 계산착오를 이유로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처분청이 추가 경정한 금액을 포함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OOO 방식에 따라 먼저 예상 영업이익률을 협의한 후 적정 마진율을 협의하고 제품별 거래가격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영업비밀인 영업이익을 통보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영업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적정 마진율을 협의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는바,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을 오해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2년에 적정범위OOO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OOO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는바, 청구법인은 예상 영업이익률 OOO를 적용하더라도 환율효과 등으로 인해 실제 영업이익률은 적정범위에 머무를 것이라고 판단(2012년 예상 영업이익률 : OOO, 실제 영업이익률 : OOO)하였고, 예상 영업이익률 OOO자 이전가격분석보고서상 비교가능회사의 영업이익률의 사분위 범위OOO 안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법인이 2012년에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설령, 처분청의 문제제기가 옳다 하더라도, 단지 이것만을 근거로 전체 과세대상기간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OOO 소재OOO(이하 “OOO”라 한다)인 경우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가산율과 수출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원가가산율을 비교하여 가산율이 낮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비교방식은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중 하나일 뿐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합리적 근거는 될 수 없고, OOO의 연결재무제표상 원가가산율에는 의료기기 산업구조가 다른 전 세계 관계사의 손익, 연구개발·제조·유통등 거래단계가 다른 관계사 손익 및 판매자가 청구인에게 수출하지 않는 물품의 손익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실현하는 비교대상업체OOO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과다한 것도 아니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인 경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바, 단순히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산식{ASP(평균판매가격) - (ASP × 차감률)}에서 차감율과 한도비율/산업평균율/처분청의 동종동류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한도비율/산업평균율/처분청의 동종동류비율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음을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처분청이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하기 위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3항 제2호의 취지를 감안하면,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는 경영사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영업이익이 발생한 해에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비교대상업체 23개 중 모든 과세대상기간에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곳은 2개에 불과하며 이들 2개 업체의 경우에도 품목의 유사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바, 처분청의 동종동류비율이 청구법인의 차감율에 비해 낮은 것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동종동류비율 산정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품목의 유사성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품목의 특질 및 수입물품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정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취급품목과 청구법인의 취급품목은 그 유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주요 상품은 인공관절 등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구 등인 반면, 비교대상업체는 대부분 원재료, 외형적 크기, 포장형태 등 외형요소 및 원가요소가 크게 상이한 일반 의료기기의 수입·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여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관세법」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청구법인의 사업계획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목표값과 결과값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목표영업이익(예상매출액 - 예상매출원가 - 예상판관비)은 영업비밀임에도 이를 수출자에게 통보하거나 적정영업이익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독립당사자간의 가격결정방법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를 적정영업이익률 범위로 분석하였음에도 2012년 영업이익률이 적정범위를 벗어난 OOO를 조정없이 적용하였고, 이전가격보고서상의 적정영업이익률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의 대부분이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없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일정비율OOO 미만이어서 그 결과를 관세평가의 목적으로 참고하기 곤란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 결정시 원가가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OOO년는 OOO의 손익계산서상 원가 가산율이 OOO에 이르지만,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가산율은 OOO에 불과하여 수출자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적정영업이익률을 산출함에 있어 매출총이익률로 산정한 차감률은 국내 비교대상 업체의 선정 없이 동종업계 통상의 이윤보다 높게 임의로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낮은 국내 보험수가를 이유로 OOO 등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우리나라 동종업체 평균보다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 제4방법) 및 제35조(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제6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쟁점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세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같은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및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부터 제35조(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우선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기준에 부합하는 수입물품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관세법」제33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재산정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발생 비용(통관수수료, 국내운송비용 등) 및 조세(부가가치세, 관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국내판매가격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최다 판매수량의 단가(제4방법) 및 동 가격이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다 판매수량의 단가(제6-4방법)를 적용하였고, 2011년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판매내역 자료상 일자별 판매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월별 평균판매가격을 적용하였다. 이윤 및 일반경비는「관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 및「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가격 재산정 내역을 OOO 심사결과 통지시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산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동종・동류비율(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산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동종·동류비율은 정당하며 적법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인지 여부 ②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면 제4방법 또는 제6-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처분청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의 도매를 목적으로 OOO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OOO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인수하였다.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또다른 수출자인 OOO를 직․간접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 등으로부터 OOO 등을 수입하여 전국 약 OOO의 대리점(제3자 도매업체)을 통해 국내 판매하고 있는바, 그 거래형태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청구법인의OOO의 매출액 등 영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그림1> 청구법인의 거래형태<표1>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3) 청구법인은 OOO와 아래 <표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는데, OOO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은 ‘제조원가 × 가산율’의 방법OOO으로 결정하고, OOO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ASP(평균판매가격) - (ASP × 차감률)’의 방법(OOO,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한다.<표2> 수입가격 결정 절차도 청구법인은 익년도 예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산출한 후, 영업이익률이 이전가격연구보고서의 적정영업이익률 범위내 값OOO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산율 및 차감률을 조정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하는데, 2012년도 영업이익률의 적정범위가 OOO로 도출되었음에도 아래 <표3>과 같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OOO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바 있다.<표3> 연도별 적정영업이익 도출을 위한 가산율 및 마진율 (4)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연결재무제표상의 원가가산율과 이전가격 결정시 원가가산율은 아래 <표4>와 같다. 처분청은 OOO의 손익계산서상 원가가산율은 OOO에 이르지만, 쟁점물품의 이전가격 가산율은 OOO에 불과하는 등 이전가격에 수출자의 충분한 이윤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통상적으로 다양한 상품군과 수입국 이외의 수출판매 이윤 및 수입국 내의 이윤까지 포함된 연결재무제표를 적정한 조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34조 및 WTO 관세평가협정 제6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표4> 이전가격 가산율과 연결재무제표상 원가가산율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OOO(HS 제9018호, 제9021호)의 우리나라 수출실적 상위인 OOO의 이익률과 비교하여 보면 OOO의 원가가산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다.<표5> OOO 제조업체 이익률 내역 (5)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요 경쟁업체로서 처분청이OOO년의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바 있는 OOO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은 수준의 매출총이익률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표6>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총이익률 (6) 처분청은 위 <표4>와 같이 OOO의 전체 매출총이익률이 쟁점물품의 매출총이익률보다 높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이익을 가산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하여 OOO의 매출총이익률이 높으므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표7> 청구법인과 OOO의 매출총이익률 (7)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동종․동류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9021호 및 제9018호로 하여 아래 <표8>과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통보한바 있다.<표8> 쟁점물품의 동종․동류비율 (8)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동일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한 해에는 비교대상업체에 포함시키고 영업손실이 발생한 해에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OOO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표9> 비교대상업체의 대상기간별 동종․동류비율 또한, 청구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청구법인의 OOO년 매출총이익률이 비교대상업체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의 범위내에 있고, OOO의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도 비교대상업체의 상위 이익률의 OOO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적정하다는 주장이다.<표10>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 범위 (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적정 매출이익률로 산정한 이전가격 차감률이 아래 <표11>과 같이 OOO까지 적용되었던 이윤 및 일반경비율에 비하여 높음에도 별다른 입증없이 OOO에 비하여 낮은 한국의 보험수가로 인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고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는 의견이다.<표11> OOO차감율과 이윤경비율 비교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OOO 등은 본사의 현지판매법인 또는 자매회사이므로 「관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설명하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절차를 보면 청구법인은 매년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사인 OOO의 세무팀과 협의한 후 예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 마진율과 차감율 등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격결정방식이 비특수관계자간의 일반적인 가격결정관행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영업이익률과 적정 마진율 등을 협의하여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적정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아니면 허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원가에 가산되는 이윤율이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이지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원가가산법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이전가격에 적용되는 이윤율이 연결재무제표상의 원가에 대한 이윤율에 비하여 2배 이상 현저히 낮은 것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는 점, 재판매가격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본사와 협의한 영업이익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임의로 차감률을 결정하여 적용하면서 동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보다 높게 적용한 것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입물품을 찾을 수 없어 「관세법」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관세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 없어 같은 법 제3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으로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적용하는 등 같은 법 제33조에 규정된 방법을 완화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관세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였다고 하나, WTO 관세평가협정 제5조에 대한 주해는 동종․동류물품인지의 여부는 관련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결정하되, 평가대상물품을 포함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한정된 그룹 또는 범위의 수입국내에서의 판매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결정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적과 비교하여 가장 한정된 그룹 또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의 업종범위가 청구법인의 업종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들인지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동종․동류 수입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와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 등을 재조사한 후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