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386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L 전 18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58. 5.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L 전 18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58. 5.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