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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386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L 전 18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58. 5.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