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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이스턴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와 공소장에는 H이 C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H은 C의 등기이사가 아니라 C와 공동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임이 인정된다.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중구 D, E,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 및 G 외 5인(이하 ’G 등‘이라 한다) 공소사실에는 ‘G 소유’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 중구 I 대지 및 지상건물은 G 외 5인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소유인 서울 중구 I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위 C에 8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8억 원 및 중도금 3억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잔금 69억 원은 2012. 6. 14.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8억 원(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C의 공동투자자인 J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2억 원 포함) 및 중도금 3억 원 합계 1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자인 C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매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2011. 11. 2.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K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가람산업 및 L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인 근저당권을, M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어 위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8억 9,200만 원 상당의...